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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호사 차등 가산규제 개선 촉구

간무협·대한종합병원협회 공동성명복지부 불수용 결정에 강한 유감

법정 기준 채워도 추가 채용하면 감액제도 역설이 환자 돌봄 방해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채용 비율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가산 기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의료계 현장 단체들이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며 전면적인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이하 간무협)와 사단법인 대한종합병원협회(대표회장 정근)12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현행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내 간호사 비율 가산규제가 오히려 현장의 인력 확충을 저해하는 제도의 역설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번 성명은 앞서 대한종합병원협회가 제안한 규제 개선 건의를 복지부가 사실상 거부한 데 따른 공동 대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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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더 뽑으면 가산금 삭감?제도의 역설늪에 빠진 병원들

 

현행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는 전체 간호인력(간호사+간호조무사) 중 간호사 비중을 3분의 2(66.7%) 이상 유지하는 병원에 대해서만 환자 1인당 가산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간호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이 기준이 도리어 인력 채용을 억제하는 족쇄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간무협 등의 공동성명서에 따르면, 입원 환자 300명 규모의 요양병원이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간호사를 채용했더라도, 환자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간호조무사를 추가로 고용하면 간호사 비율이 낮아져 가산금을 전액 못 받게 된다. 병원이 환자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인건비를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천만 원의 재정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대한종합병원협회는 제도가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데, 도리어 사람(인력 채용)을 막고 있는 셈이라며 결국 요양병원이 간호조무사 채용을 스스로 억제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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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엔 올 간호사 없다지역 의료 불균형 고착화 우려

 

지역 간 의료 격차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현재 전국 요양병원 간호인력의 52%(3만여 명)는 간호조무사가 담당하고 있다는 게 간무협의 분석이다. 특히 도서·산간 및 농어촌 지역은 간호사 구인난이 극심해 정부가 제시한 ‘66.7%’라는 일률적인 기준을 맞추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들 단체는 의료 취약 지역 어르신들도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현실적으로 간호사 채용이 어려운 지역에 전국 단일 기준을 강제하는 것은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제도가 앞장서 고착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비율 아닌 현장 중심으로합리적 보완책 마련 촉구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사단법인 대한종합병원협회에 보낸 답변을 통해 간호 서비스 질 저하 우려를 이유로 현행 기준 유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 현장에서는 복지부가 정책 협의 기구를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요 요구사항으로는 법정 최소 간호사 수를 충족한 병원이 추가로 간호조무사를 채용할 경우 이를 예외로 인정하는 유연한 기준 도입 의료 취약 지역에 대한 별도 기준 및 인센티브 체계 신설 요양 현장 간호인력 운영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실시 등이 포함됐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사단법인 대한종합병원협회는 원칙을 지키는 것과 현실을 반영하는 것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라며 보건복지부가 초고령화 시대 요양 의료의 미래를 진심으로 고민한다면, 지금 이 순간 현장을 지탱하는 3만여 명의 간호조무사와 환자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다시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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