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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안내

진료절차

처음 오신분 (1층 고객지원센터)

  • 주민등록증
  • 건강보험증
  • 진료의뢰서
    (의료급여환자)

다시 오신분 (초진/재진)
(2층 원무데스크)

  • 진료카드
  • 건강보험증

예약 하신분 (2층 원무데스크)

  • 진료카드
  • 건강보험증

원무팀 외래접수 창구

진료과 접수

진료과 진료
진찰 및 처방
(주사,약/검사/방사선촬영/진료의뢰서발급)

입원결정

입원수속

외래수납창구
진료비수납/예약접수비 수납

채혈 및 검사 등

기타

귀가

※ 예약없이 오신경우
초진 재진
1층 고객지원센터 간호사에게 증상에 따른 진료과를 배정 받으시고 비치된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 후 접수창구에 신분증, 진료의뢰서(보호1,2종 환자는 급여의뢰서지참) 등을 제출하시고 접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진료과 간호사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1,2,3층에 마련된 접수창구에서 접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진료과 간호사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진료를 마친 후 1,2,3층에 마련되어 있는 수납창구로 가셔서 접수증을 제출하여 진료비를 수납하시고 다음 순서를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 원외처방전 환자는 병원외부 약국이용, 원내처방환자는 14층 원내 약국 이용 후 귀가 하시면 됩니다.
진료시간
  • 월요일 : 오전 9시 ~ 오후6시
  • 화~금 : 오전 9시 ~ 오후 5시
  •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1시
  • (점심시간 : 오후12시 30분 ~ 오후 1시 30분)
진료안내
진료접수시 진찰료를 후불처리하고 전화접수 후 바로 진료과로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진료절차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당일 검사 및 결과투약 처방전을 발급 받은 경우 검사수납 과정을 거치지 않고 먼저 검사를 시행한 후 결과 및 약처방을 최종수납하는 '선검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진료예약 방법
진료 후 예약
진료 받으신 해당과에서 예약을 잡으신 후 원무 창구에서 수납하시면 진료예약이 완료 됩니다.

전화접수 : 051) 6070-114
또는 외래 간호사실로 전화 하셔서 병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성명 진료과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당일 전화접수는 제외)

인터넷 예약 : http://onhospital.org
접속 후 온라인 예약 등록을 하시면 담당직원이 예약확인 전화를 드립니다.
예약자는 해당과로 바로 가셔서 간호사에게 예약 사실을 말씀 하시거나 예약증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진료예약 바로가기
※ 진료예약일에 진료를 받지 못하실 경우에는 진료예약일 하루 전까지 예약하신 진료과 또는 예약 담당자에게 전화로 변경이나 취소를 하시면 됩니다.

대리처방 안내

대리처방

대리처방 기준이 강화됩니다. 대리처방은 불법입니다. 아래요건과 구비서류 미충족시 의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잇습니다.
* 법적근거 : 의료법 제 17조의 2, 의료법 시행령 제 10조의 2, 의료법 시행규칙 제 12조의 2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
※ 예외경우
아래 두개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
① 경우 ② 경우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1.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 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2.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대리수령자
자격요건
① 부모 및 자녀 (직계존속·비속)

②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직계존속)

③ 형제·자매

④ 사위, 며느리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등)
구비서류
① 대리처방신청서 (만 14세미만 예외)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

② 신분증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제시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 24조 제 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③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친족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재직증명서 등
※법적근거 : 의료법 제 17조의 2, 의료법 시행령 제 10조의 2, 의료법 시행규칙 제 1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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