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안내
진료절차
처음 오신분 (1층 고객지원센터)
- 주민등록증
- 건강보험증
- 진료의뢰서
(의료급여환자)
다시 오신분 (초진/재진)
(2층 원무데스크)
- 진료카드
- 건강보험증
예약 하신분 (2층 원무데스크)
- 진료카드
- 건강보험증
원무팀 외래접수 창구
진료과 접수
진료과 진료
진찰 및 처방
(주사,약/검사/방사선촬영/진료의뢰서발급)
입원결정
입원수속
외래수납창구
진료비수납/예약접수비 수납
채혈 및 검사 등
기타
귀가
※ 예약없이 오신경우
초진 | 재진 |
---|---|
1층 고객지원센터 간호사에게 증상에 따른 진료과를 배정 받으시고 비치된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 후 접수창구에 신분증, 진료의뢰서(보호1,2종 환자는 급여의뢰서지참) 등을 제출하시고 접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진료과 간호사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1,2,3층에 마련된 접수창구에서 접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진료과 간호사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 ※진료를 마친 후 1,2,3층에 마련되어 있는 수납창구로 가셔서 접수증을 제출하여 진료비를 수납하시고 다음 순서를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 ※원외처방전 환자는 병원외부 약국이용, 원내처방환자는 14층 원내 약국 이용 후 귀가 하시면 됩니다.
진료시간
- 월요일 : 오전 9시 ~ 오후6시
- 화~금 : 오전 9시 ~ 오후 5시
-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1시
- (점심시간 : 오후12시 30분 ~ 오후 1시 30분)
진료안내
진료접수시 진찰료를 후불처리하고 전화접수 후 바로 진료과로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진료절차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당일 검사 및 결과투약 처방전을 발급 받은 경우 검사수납 과정을 거치지 않고 먼저 검사를 시행한 후 결과 및 약처방을 최종수납하는 '선검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당일 검사 및 결과투약 처방전을 발급 받은 경우 검사수납 과정을 거치지 않고 먼저 검사를 시행한 후 결과 및 약처방을 최종수납하는 '선검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진료예약 방법
진료 후 예약
진료 받으신 해당과에서 예약을 잡으신 후 원무 창구에서 수납하시면 진료예약이 완료 됩니다.전화접수 : 051) 6070-114
또는 외래 간호사실로 전화 하셔서 병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성명 진료과를 말씀하시면 됩니다.(당일 전화접수는 제외)
인터넷 예약 : http://onhospital.org
접속 후 온라인 예약 등록을 하시면 담당직원이 예약확인 전화를 드립니다.예약자는 해당과로 바로 가셔서 간호사에게 예약 사실을 말씀 하시거나 예약증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진료예약 바로가기
※ 진료예약일에 진료를 받지 못하실 경우에는 진료예약일 하루 전까지 예약하신 진료과 또는 예약 담당자에게 전화로 변경이나 취소를 하시면 됩니다.
대리처방 안내
대리처방
* 법적근거 : 의료법 제 17조의 2, 의료법 시행령 제 10조의 2, 의료법 시행규칙 제 12조의 2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
※ 예외경우
아래 두개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
① 경우 | ② 경우 |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1.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대리수령자
자격요건
① 부모 및 자녀 (직계존속·비속)
②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직계존속)
③ 형제·자매
④ 사위, 며느리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등)
구비서류
① 대리처방신청서 (만 14세미만 예외)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② 신분증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제시*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 24조 제 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③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친족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재직증명서 등※법적근거 : 의료법 제 17조의 2, 의료법 시행령 제 10조의 2, 의료법 시행규칙 제 1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