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증명서발급

제증명/의무기록 사본 발급

※ Issue Info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환자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제증명 및 의무기록 사본 발급 안내

※ 구비서류
  1. 1.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2. 2.친족관계 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음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 1년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함.
  3. 3.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반드시 서명이어야 함)
  4. 4.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
  5. 5.사망, 의식불명인자,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음
※ 의료법 제 21조, 시행규칙 제 13조의 [표]
좌우로 이동해보세요.
신청자 필요한 서류
환자본인 사진이 있는 신분증
친족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친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 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친족이 없는 형제, 자매 신청 시 : 법정구비서류 + 친족이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
    (하단 확인서파일 참조)
만 14세 미만 친권자가 신청시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 증빙서류
만 14세 미만 친권자 외 신청시 신청자 신분증, 친권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증빙서류, 친권자 동의서, 친권자 위임장
만 17세 미만(주민등록증 미발급)환자 신분증(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본인 확인

서류 양식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좌우로 이동해보세요.
사망환자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군인 구치소 수감
관련서류 사망진단서 의식불명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소견서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서
병적증명서 수감증명서
공통서류 신청자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류 (환자-신청자 관계 명시 필수)
  •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관련서류와 공통서류를 모두 지참한 경우에 한해 친족이 발급 가능합니다.
  • 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의료법 제17조 제1항)
  • 친족이 전혀 없을 경우 :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만 형제, 자매에게 발급이 가능함.
  • 친족이 없고 형제, 자매가 신청하는 경우 :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①환자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②부모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를 모두 구비.
  • 친족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①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관련 서류, ②친족신분증, ③가족관계증명서류, ④친족의 동의서, ⑤대리인 신분증 지참)

발급절차

좌우로 이동해보세요.
Step. 01
진료과 접수 원무과
Step. 02
의사 상담 후 신청 진료과
Step. 03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제증명창구
Step. 04
수납 및 교부 제증명창구
제증명창구 위치 : 2층 원무과 (051-6070-252)
의사 상담을 위해 해당 진료과 진료시간을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051-6070-114)

사본발급 가능시간

월요일 오전 9시 ~ 오후6시
화~금 오전9시 ~ 오후5시
토요일 오전9시 ~ 오후1시
점심시간 낮12시30분 ~ 오후1시30분
(단, 원활한 서류 발급을 위해 마감시간 30분 전에 내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증명발급안내

※ 제증명 종류
좌우로 이동해보세요.
발급부서 증명서 종류 비고
진료과 주치의 발급
  • 진단서/소견서
  • 병사용 진단서
    사진2매 (병원보관용, 제출용) 필수 제출
    ※ 필요 부수에 따라 사진 1매씩 추가 구비
    (ex. 1부 : 사진 2매, 2부 : 사진 3매, 3부 : 사진 4매)
  • 장애 진단서
  • 입원사실 증명서(병명, 날짜기재) 및 병명 또는 소견이 필요한 증명서
  • 진료/통원확인서
  • 상해진단서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산정특례신청서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
  • 입원/퇴원확인서
진찰료 및 수수료 발생
원무팀 발급 (진료불필요)
  • 상급병실 확인서
  • 재발급서류 등
수수료 발생
※ 의료법 시행규칙 제 18조 1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k2s0o2d0e0s1i0g1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