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서발급
제증명/의무기록 사본 발급
※ Issue Info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환자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제증명 및 의무기록 사본 발급 안내
※ 구비서류
- 1.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2.친족관계 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음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 1년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함. - 3.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반드시 서명이어야 함)
- 4.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
- 5.사망, 의식불명인자,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음
※ 의료법 제 21조, 시행규칙 제 13조의 [표]
좌우로 이동해보세요.
신청자 | 필요한 서류 |
---|---|
환자본인 | 사진이 있는 신분증 |
친족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
환자 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
|
만 14세 미만 친권자가 신청시 |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 증빙서류 |
만 14세 미만 친권자 외 신청시 | 신청자 신분증, 친권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증빙서류, 친권자 동의서, 친권자 위임장 |
만 17세 미만(주민등록증 미발급)환자 | 신분증(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본인 확인 |
서류 양식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좌우로 이동해보세요.
사망환자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행방불명 | 의사무능력자 | 군인 | 구치소 수감 | |
---|---|---|---|---|---|---|
관련서류 | 사망진단서 | 의식불명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소견서 |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
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서 |
병적증명서 | 수감증명서 |
공통서류 | 신청자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류 (환자-신청자 관계 명시 필수) |
-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관련서류와 공통서류를 모두 지참한 경우에 한해 친족이 발급 가능합니다.
- 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의료법 제17조 제1항)
- 친족이 전혀 없을 경우 :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만 형제, 자매에게 발급이 가능함.
- 친족이 없고 형제, 자매가 신청하는 경우 :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①환자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②부모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를 모두 구비.
- 친족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①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관련 서류, ②친족신분증, ③가족관계증명서류, ④친족의 동의서, ⑤대리인 신분증 지참)
발급절차
좌우로 이동해보세요.
Step. 01 |
진료과 접수 | 원무과 |
---|---|---|
Step. 02 |
의사 상담 후 신청 | 진료과 |
Step. 03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제증명창구 |
Step. 04 |
수납 및 교부 |
제증명창구 제증명창구 위치 : 2층 원무과 (051-6070-252) 의사 상담을 위해 해당 진료과 진료시간을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051-6070-114) |
사본발급 가능시간
월요일 | 오전 9시 ~ 오후6시 |
---|---|
화~금 | 오전9시 ~ 오후5시 |
토요일 | 오전9시 ~ 오후1시 |
점심시간 | 낮12시30분 ~ 오후1시30분 (단, 원활한 서류 발급을 위해 마감시간 30분 전에 내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증명발급안내
※ 제증명 종류
좌우로 이동해보세요.
발급부서 | 증명서 종류 | 비고 |
---|---|---|
진료과 주치의 발급 |
|
진찰료 및 수수료 발생 |
원무팀 발급 (진료불필요) |
|
수수료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