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종합병원협회, 정부에 소아응급·지역의료 붕괴 대책 촉구
대한종합병원협회, 정부에 소아응급·지역의료 붕괴 대책 촉구
①응급진료 시 ‘민형사상 면책’ 특례조항 신설 촉구
②‘지역의사제’ 아닌 ‘지역의료수가제’가 근본 해법
③소아응급전담센터 확충과 근무환경 개선 시급
사단법인 대한종합병원협회는 지난 15일 부산 사하구에서 감기 치료를 받던 초등학생이 주사 투여 후 의식을 잃은 뒤, 지역 대학병원들의 잇단 수용 거절로 골든타임을 놓쳐 중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이는 단순한 지역 의료 사고가 아닌 대한민국 소아응급의료체계의 붕괴를 드러낸 사회적 재난”이라며 강력히 유감을 표했다.
대한종합병원협회(회장 정근·온병원그룹 원장)는 18일 성명을 통해 “전국 곳곳에서 소아·응급 분야의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병원과 의료진이 과도한 진료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정부는 형식적인 대책이 아닌 응급의료 현장의 법적 보호 장치와 합리적 보상체계를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종합병원협회는 의료인의 적극적 응급대처를 위축시키는 최대 원인으로 과도한 법적 책임 부담을 지적했다.
이 협회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가 사소한 결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현실에서, 응급의학 전문의는 더 이상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며 “응급진료에 한정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민형사상 면책이 가능한 법적 특례조항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종합병원협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 정책에 대해서도 “의사 배정만으로는 지역 의사 인력이 정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종병협회는 “젊은 의사들이 지방에 남을 수 있도록 하려면, 지역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병원과 의료진에게 지속 가능한 수가 보상과 근무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며 “의무 배치보다 지역의료수가제 도입을 통한 구조적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필수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인프라 확충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대한종합병원협회는 “현재 전국적으로 야간이나 주말에 실제 운영 가능한 소아응급전담센터는 손에 꼽을 정도”라며,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것은 의료문제가 아니라 국가재난의 상황이므로, 정부는 조속히 소아응급전담센터 확충과 근무환경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종합병원협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정부 협의체 구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대한종합병원협회는 “지역 필수의료의 붕괴는 더 이상 예외적 비극이 아니다”고 진단하고, “정부는 의료진의 헌신에만 의존하는 구조를 멈추고, 법적·재정적 기반이 갖춰진 실질적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대한종합병원은 수도권 1극 체체 고착화로 점점 위축돼 가는 지역의료 발전을 도모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개발과 제안을 목표로, 지난 2023년 8월 지역 종합병원이나 병원 등에서 일하는 병원장이나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행정직원 등을 회원으로 조직된 지역 기반 의료단체이다.
[사단법인 대한종합병원협회]
소아응급의료 붕괴 방지를 위한 정부의 실질적 필수의료 대책을 촉구한다
최근 부산 사하구에서 감기 치료 중이던 초등학생이 주사 투여 직후 의식을 잃은 뒤, 지역 내 대학병원 10여 곳이 연달아 환자 수용을 거부하여 골든타임을 놓친 채 의식불명 상태에 이른 사건은, 우리나라 소아응급의료체계의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참담한 현실이다.
이는 단순한 ‘예외적 사고’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심화되는 지역 필수의료 인력난과 병상 부족, 그리고 지속적으로 누적된 응급의료의 구조적 피로가 초래한 사회적 재난이다.
현재 정부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환자 전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지만, 정작 현장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 인력은 가중되는 책임 부담과 형사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필수의료 인력의 이탈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소아·산과·외상 분야의 의료 공백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사단법인 대한종합병원협회는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응급진료 시 민형사상 면책이 가능한 법적 특례조항을 즉시 신설하라.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응급의료 현장은 불가피한 판단과 즉각적 조치가 필요한 영역이다. 그러나 의료진이 사후 처벌과 소송의 위험을 우려하여 적극적 처치를 주저하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한다. 응급의료에 한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법적 특례가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지역의사제’보다 ‘지역의료수가제’를 우선 도입하라.
인력 의무 배치만으로는 의사의 지역 유입이 지속될 수 없다. 의료 인력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 합리적 보상체계와 지속 가능한 근무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역 의사 배정이라는 단기적 행정보다는,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병원과 의료진이 제대로 대우받는 수가 인센티브 제도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셋쩨, 소아응급전담센터 확충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라.
단순한 병상 확충이 아니라, 인력 유지가 가능한 근본적 시스템 개편이 시급하다. 지역 중소병원에서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응급의료망을 구축해야 한다.
대한종합병원협회는 다시는 이번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전국 종합병원의 의견을 모아 필수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대정부 협의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의료진의 헌신’에만 이 위태로운 구조를 떠맡겨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골든타임은 흘러가고 있다.
2025년 12월 18일
사단법인 대한종합병원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