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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호사 차등 가산’ 규제 개선 촉구​

간무협·대한종합병원협회 공동성명…“복지부 불수용 결정에 강한 유감”

“법정 기준 채워도 추가 채용하면 감액…제도 역설이 환자 돌봄 방해”​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채용 비율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가산 기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의료계 현장 단체들이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며 전면적인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이하 간무협)와 사단법인 대한종합병원협회(대표회장 정근)는 12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현행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내 ‘간호사 비율 가산’ 규제가 오히려 현장의 인력 확충을 저해하는 ‘제도의 역설’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번 성명은 앞서 대한종합병원협회가 제안한 규제 개선 건의를 복지부가 사실상 거부한 데 따른 공동 대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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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 더 뽑으면 가산금 삭감?…‘제도의 역설’ 늪에 빠진 병원들​

 

현행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는 전체 간호인력(간호사+간호조무사) 중 간호사 비중을 3분의 2(66.7%) 이상 유지하는 병원에 대해서만 환자 1인당 가산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간호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이 기준이 도리어 인력 채용을 억제하는 ‘족쇄’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간무협 등의 공동성명서에 따르면, 입원 환자 300명 규모의 요양병원이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간호사를 채용했더라도, 환자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간호조무사를 추가로 고용하면 간호사 비율이 낮아져 가산금을 전액 못 받게 된다. 병원이 환자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인건비를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천만 원의 재정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대한종합병원협회는 “제도가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데, 도리어 사람(인력 채용)을 막고 있는 셈”이라며 “결국 요양병원이 간호조무사 채용을 스스로 억제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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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엔 올 간호사 없다”…지역 의료 불균형 고착화 우려​

 

지역 간 의료 격차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현재 전국 요양병원 간호인력의 52%(약 3만여 명)는 간호조무사가 담당하고 있다는 게 간무협의 분석이다. 특히 도서·산간 및 농어촌 지역은 간호사 구인난이 극심해 정부가 제시한 ‘66.7%’라는 일률적인 기준을 맞추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들 단체는 “의료 취약 지역 어르신들도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현실적으로 간호사 채용이 어려운 지역에 전국 단일 기준을 강제하는 것은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제도가 앞장서 고착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 “비율 아닌 현장 중심으로”…합리적 보완책 마련 촉구​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사단법인 대한종합병원협회에 보낸 답변을 통해 간호 서비스 질 저하 우려를 이유로 현행 기준 유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 현장에서는 복지부가 정책 협의 기구를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요 요구사항으로는 ▲법정 최소 간호사 수를 충족한 병원이 추가로 간호조무사를 채용할 경우 이를 예외로 인정하는 유연한 기준 도입 ▲의료 취약 지역에 대한 별도 기준 및 인센티브 체계 신설 ▲요양 현장 간호인력 운영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실시 등이 포함됐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사단법인 대한종합병원협회는 “원칙을 지키는 것과 현실을 반영하는 것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라며 “보건복지부가 초고령화 시대 요양 의료의 미래를 진심으로 고민한다면, 지금 이 순간 현장을 지탱하는 3만여 명의 간호조무사와 환자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다시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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