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간호사는 병원에서 연수제로 양성해야”
“진료지원간호사는 병원에서 연수제로 양성해야”
대한종합병원협회, 23일 간호법 시행 앞서 성명서
간호협회, “교육체계 불완전…협회 자격증으로 관리”
사단법인 대한종합병원협회가 오는 7월 본격 시행되는 ‘진료지원 간호사’를 병원의 연수제로 양성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23일 발표했다.
대한종합병원협희(회장 정근)은 이날 ‘진료지원 간호사(PA), 병원 감독 하에 연수제도로 양성하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2024년 2월 정부의 기습적인 의대 2천명 증원 발표로 인해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이탈하면서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워지고, 응급실을 찾는 응급 중환자들이 배후 진료가 이뤄지지 않아 여러 병원을 전전해야 하는 의료대란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이 과정에 전공의들의 진료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에서 성공적으로 시범 시행한 진료지원 간호사(PA) 제도를 오는 7월 간호법 시행과 더불어 합법화한데 대해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병원 급에서는 전공의가 아예 없고,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의사의 지시 하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실제로 의사 대신에 처방전을 넣거나, 수술서약서 환자서명 등과 수술실 보조참여 등 진료지원 업무를 해왔다.
오는 7월부터는 간호법 시행에 따라 진료지원 간호사는 전문 간호사 및 경력 3년 이상의 간호사가 수행하게 되며, 이들이 담당할 수 있는 의료 행위는 골수 천자, 피부 봉합, 진단서 초안 작성 등 총 45개로 조정됐다.
진료지원 간호사의 교육은 복지부 장관이 신고·승인한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며, 이들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를 놓고 대한간호협회에서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진료지원 간호사의 교육 체계가 비공식적이고 불완전하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며, 간호사의 전문성과 권리를 무시하는 조치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종합병원협회는 성명서에서 “대한간호협회에서 주장하는 진료지원간호사 제도를 자격제도화해서 간호협회에서 관리 감독하겠다는 것은 교육과 실습 등의 부실로 이어져 진료지원간호사 양성에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히고, “진료행위가 직접 이뤄지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현장에서 법정기한을 연수하면 해당병원(병원장)에서 발급한 이수증만으로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보건복지부의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이 실제적이고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며 복지부안의 지지를 표명했다.
대한종합병원협회는 아울러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가 간호협회 등 특정단체에 의해서 자격증 제도화할 경우 의료현장에서 맞춤형으로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 강화 등을 통해 의료 질을 높여 환자 만족도를 제고하려는 병원들은 제때 PA간호사 수급이 이뤄질 수 없어 진료에 차질을 빚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대한간호협회의 PA간호사 자격증화를 우려했다.
사단법인 대한종합병원협회는 종합병원의 제도와 운영에 관한 연구, 평가 및 개선,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종합병원의 발전과 의료수준의 향상을 도모함으로 의학 발전 및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행정직원 등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단체로, 지난 3월 결성됐다. 초대회장은 김동헌 온병원 병원장(전 부산대병원 병원장)과 전 부산시의사회 회장을 지낸 정근 원장이 공동으로 맡고 있다.
※ 사진설명
사진은 부산 온병원 PA간호사 간담회 장면.
진료지원간호사(PA), 병원 감독 하에 연수제도로 양성하라!
2024년 2월 정부의 기습적인 의대 2천명 증원 발표로 인해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이탈하면서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워지고, 응급실을 찾는 응급 중환자들이 배후진료가 이뤄지지 않아 여러 병원을 전전해야 하는 의료대란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전공의들의 진료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PA)를 의료 현장에 투입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간호법(제정)이 같은 해인 2024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최근 정부는 공청회를 통해 진료지원간호사 업무 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간호법시행규칙 최종안을 마련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병원 급에서는 전공의가 아예 없고,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의사의 지시 하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실제로 의사 대신에 처방전을 넣거나, 수술서약서 환자서명 등과 수술실 보조참여 등 진료지원 업무를 해왔습니다.
대부분의 종합병원에서도 간호사들이 전공의 업무를 대신해왔고, 이 때문에 해당 간호사들이 의료법위반 등으로 사법 리스크를 안고 PA업무를 해왔습니다. 이에 간호법 제정과 의료대란 시 전공의의 현장 이탈 등을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각종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중심으로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담은 간호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복지부에서 입법예고한 간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난 2024년 2월 시작된 의정갈등 이전에 전공의들이 주로 담당해온 골수에 바늘을 찔러 골수조직을 채취하는 골수천자, 피부 봉합, 의료용 관 삽입, 진단서 초안 작성 등 7개 분야 45개 의료행위가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범위로 확정됐습니다.
이번에 예고된 정부의 간호법 시행규칙으로 인해, 종합병원 급에서는 PA간호사가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환자들에게 보다 더 전념하여 의사를 도와 집중치료가 가능해지고, 의사와 간호사의 협업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로부터 크게 환영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종합병원협회도 5천만 국민과 함께 이번에 입법예고된 간호법 시행규칙과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해 강력히 지지하고, 앞으로 환자 돌봄과 안전관리에 더욱 힘쓸 것임을 다짐합니다.
다만, 현재 대한간호협회에서 주장하는 진료지원간호사 제도를 자격제화해서 간호협회에서 관리 감독하겠다는 것은 반대합니다. 이는 관련 교육과 실습 등 진료지원간호사 양성에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마당에,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는 의사와 간호사의 협업을 통해 환자에게 최고의 의료 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진료행위가 직접 이뤄지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현장에서 법정기한을 이수하면 해당병원(병원장)에서 발급한 연수증만으로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보건복지부의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이 실제적이고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종합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진료지원간호사 제도와 간호법 시행규칙을 적극 지지합니다.
아울러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가 간호협회 등 특정단체에 의해서 자격증 제도화할 경우 의료현장에서 맞춤형으로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 강화 등을 통해 의료 질을 높여 환자 만족도를 제고하려는 병원들은 제때 PA간호사 수급이 이뤄질 수 없어 진료에 차질을 빚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간호법 시행규칙 제정을 통한 정부의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의 합법화는 환자 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게 병원을 중심으로 PA간호사 연수제로 운영돼야 함을 거듭 촉구합니다.
2025년 6월 23일
사단법인 대한종합병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