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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근안과병원 입구. [사진=정근안과병원]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이 직원 복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원과 가족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감면’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그동안 의료인들을 옥죄던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대한 최초의 무죄 판례로, 향후 의료기관이나 의료인들이 무차별적인 고소·고발에 따른 억울한 사법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병원 직원과 가족들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일부 할인해줬다며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정근 정근안과병원 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부산지방법원 형사4-3부(전지환 부장판사)는 지난 2020년 11월 직원 가족에 대한 진료비 감면으로 인한 환자 유인행위 등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근 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만 원(선고유예)의 1심 유죄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근안과병원의 ‘직원 등 진료비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감면 대상과 범위, 감면횟수 등을 고려할 때 의료시장의 질서를 뒤흔들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직원들을 위한 후생복리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근안과병원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는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 행위’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근 원장의 의료법 위반에 대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대한 최초의 무죄 판결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들은 이 판례를 근거로 향후 억울한 사법처벌과 행정처분 등을 피하게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근 원장의 사례처럼 병원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지 차원에서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행위는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최초의 판례를 만들게 됐다는 것이다.

부산 의료계 역시 이번 대법원 판결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부산지역 A 종합병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대한 대법원의 유권해석이 형성됨으로써 의료기관에서 일반화된 복지 차원의 진료비 감면을 놓고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고 반겼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정근 원장은 “처음 검찰의 약식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려 했으나, 똑같이 진료비의 직원 감면 복지 혜택을 도입해 시행하는 대다수 의료기관이 앞으로도 사사건건 행정기관이나 민원인들에 의해 고소·고발에 휘말릴 것을 우려해서 힘겨웠지만 끝까지 법정투쟁을 해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정근 원장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 알선, 유인했다는 혐의로 2019년 부산진구보건소 등으로부터 형사 고발돼 검찰에 의해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지만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무죄를 이끌어냈다.

 

 

고정욱 기자 gonews@smartfn.co.kr

출처 : 스마트에프엔(https://cnews.smartfn.co.kr/view.php?ud=2022040811492557887cdba9aaff_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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